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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써서 남주자!

전문의 제도에 관한 소견(민족의학신문 기고글)

by 김길우(혁) 2011. 1. 21.

글쓴이:제인한방병원 병원장 김길우(02,340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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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중심 전문의제도 병폐 뼈아픈 현실

도제식 교육과 학파 도입 더욱 절실

 

현재(現在) 세간(世間)에서 일고 있는 전문의제도(專門醫制度)에 대한 논쟁(論爭)을 보며, 학생(學生)으로서 답답함과 통분(痛憤)을 금(禁)할 수 없다. 전문의제도(專門醫制度)는 서구(西歐)의 초기노동조합(初期勞動組合)의 형태인 길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시에 받아들인 서양의료제도(西洋醫療制度)와 일본군국주의적(日本軍國主義的) 특성(特性)이 결합(結合)되어 우리나라에 수입(輸入)되었다. 이러한 제도(制度)를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수용하였고, 한의과 대학(大學)에서도 어느 분(?)의 지시로 도입(導入)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학(西洋醫學)에 맞는 제도이며, 더욱이 군국주의적(軍國主義的) 특성(特性)이 결합(結合)된 계급적 조직이어서, 인간중심(人間中心)이며 사상(思想)의 자유(自由)를 근간(根幹)으로 하는 우리 한의학(韓醫學)에는 적합지 못한 제도이다. 이는 양방(洋方) 중심(中心)의 제도(制度)로서 학문적(學問的) 종속을 가져오며, 기계적 비인간적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한 폐단은 양의학(洋醫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機能的) 요소(要素)를 강조(强調)한 것이며, 상급자가 독점하고 있는 지식(知識), 기능(機能), 그리고 기회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한의학(韓醫學)은 양의학(洋醫學)에 비해서 비교적 지식(知識), 기능(機能), 기회가 독점(獨占)되지도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요즘 수련의 과정을 최고의 성적으로 「수료」하고도 임상경험(臨床經驗)의 부재를 한탄하는 한 선배를 보면서 이러한 모순 외에도, 양방중심(洋方中心)의 전문의제도(專門醫制度)의 병폐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단언하건대 한의학 전문의제도「韓醫學 專門醫制度」-양방(洋方)을 모방하려는 처참하리만큼 절실한, 그러나 정식제도도 아닌-는 결코 경희의료원(慶熙醫療院) 외(外)에는 성공(成功)할 수 없는 제도(制度)이다. 그러므로 고려할 여지조차 없다.

한의학(韓醫學)은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 이후(以後)로 임상(臨床)과 학문(學問)에 비약적인 발전(發展)을 하였고,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학문(學問)추구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학파(學派)가 존재하는가?

한의학(韓醫學)은 실재(實在)의 학문(學問)이며 임상학문(臨床學問)이다. 어떤 학문도 실재(實在)를 떠나서는 존재(存在)할 수 없으며, 존재(存在)할 필요(必要)도 없다. 그간 개인(個人)과 기초 학문을 중심으로, 미미하던 학파와 임상적용(臨床適用)을 활성화(活性化)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학설(學說)을 창조(創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의제도(專門醫制度)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解決)하려면, 전통적 의료 전수체계인 도제식- 혹 책임교육-의 도입과 학파(學派)의 도입이 절실하다. 즉 수업연한과 계층없이 스승이 인정하면 수료하는 제도를 착안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자주적이고 한의학 중심의 전문의 제도가 학생과 개원가에서도 정착이 될 것이다.

이제 양방(洋方) 꽁무니나 쫓아가는 짓은 그만하고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한의학을 해야 할 때가 닥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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