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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해주세요♥/봉사결산

지금까지 642차 총 21403명을 무료진료하였습니다(12.01.21).

by 김길우(혁) 2021. 1. 21.

제인병원 병원장 김길우, 의국 장수희(02, 3408~2132)

김길우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2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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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와 친해지셨습니까?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다 모아 놓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각자 나름대로 한 해 경제계획을 세워서 아끼며 저축하고 빠듯하게 생활을 해왔겠지만..이제 국세청 간편화 서비스를 통하여 그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며, 의료비, 기타 등등 한 해 간의 경제생활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개개인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나이 40이 되어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면 해당사항이 없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전선에 뛰어든 청년이라면 20때부터 일년에 한번 정도는 영수증 계산하랴 한해 동안 소득 공제 계산하랴 무척 피곤한 하루를 보낼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골치아픈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13번째 월급을 위하여~!

소득공제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든,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고(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한다(동법 제51조)고 합니다. 미국은 세금환급(Tax return)이라 하여 4월달에 정산을 하게 되고, 호주의 경우에는 6월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도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아는 만큼 실속이 있으니 저도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제 부분을 꼼꼼하게 알아보아 13번째 월급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제인한방병원 병원장 김길우, 의국 장수희 (☎ 02,340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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