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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모아 남주자!/사람을 살리는 신의 선물

우리 몸의 소방수 지골피(地骨皮)(12.01.21 방송분)

by 김길우(혁) 2021. 1. 21.

제인병원 병원장 김길우(02, 3408~2132)

김길우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2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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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1 라디오 동의보감 방송분)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한방산업학부 교수 김길우입니다. 

오정주 덧술의 모습

유구한 전통(傳統)을 지닌 명문 가문에는 그 가문(家門) 전통의 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이런 명주(名酒)가 거의 살아져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의 일류국가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전통의 술들을 발굴하고 보호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670년경의 문헌인‘요록(要錄)’엔“오정주(五精酒)는 기(氣)가 허(虛)한 것을 치료하고 오랫동안 마시면 백발이 다시 검게 되며(長服環黑), 해가 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延年益壽)”고 기술돼 있다고 합니다. 한 신문(매일신문)에 오정주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할까합니다.‘황정(黃精)과 천문동(天門冬), 송엽(松葉), 백출(白朮), 구기자(枸杞子) 혹은 구기자의 나무뿌리인 지골피(地骨皮) 등 다섯 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 건강주가 오정주다. 황정과 천문동, 구기자가 모두 노란빛, 그래서 술 빛깔이 개나리색이다. 먼저 고두밥과 누룩, 물을 버무려 밑술을 만들어 아랫목에서 3일간 숙성시킨 다음 황정과 천문동, 송엽(솔잎) 백출, 구기자를 잘게 썰어 달여 낸 물로 고두밥과 누룩을 섞어 중밑술을 만들고, 미리 만들어 둔 밑술에 섞어 넣어 열흘간 또 발효시킨다. 여기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덧술을 만들어 더한 후 열흘 동안 더 발효시킨 후 용수를 박아 맑은 술(청주)을 떠낸다. 이를 소주고리에 넣고 증류하면 주도 45도짜리의 원주가 나온다. 이를 약수로 낮춰 100일 이상 숙성시키면 부드러운 오정주가 탄생한다. 온갖 정성을 다하는 오정주는 구기자 한 가지만 해도 오정주를 담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기가 잎에 모이는 때인 봄에는 잎으로 술을 담그고, 정기가 가을엔 열매에 모이기 때문에 구기자를 쓰며, 겨울엔 뿌리에 모이므로 뿌리껍질인 지골피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정주의 재료인 지골피 이야기입니다.

구기자 나무, 열매는 구기자, 뿌리껍질은 지골피!

동의보감에서는,‘구기자 나무의 뿌리껍질을 지골피라고 하는데,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과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에 들어가며, 땀이 나면서 뼛속이 쑤시고 열이 나는 골증열(骨蒸熱)을 치료(治療)하고, 기육(肌肉)의 열을 잘 풀어 준다’고, 지골피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쁜 구기자 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본초전문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지골피는 맛이 쓰고 성질은 차갑다. 가늘게 썰어서 밀가루와 반죽해 쩌 먹으면 신장계열의 풍병인 신가풍(腎家風)을 치료하고, 정기(精氣)를 더해준다. 뼛속의 열(骨熱)과 소갈(消渴)을 없애는데, 뼛속부터 찌는 듯한 열인 골증기열(骨蒸肌熱)과 소갈ㆍ관절이 풍습으로 저린 풍습비(風濕痺)를 풀어주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서늘하게 해준다. 피부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풍사(風邪)를 없애고, 심한 폐병(肺病)인 전시(傳尸)로 땀이 나면서 뼛속에서 나는 열을 치료한다. 신장의 화를 없애고 폐안의 숨어있는 화(火)를 내리며, 자궁 속의 화도 제거해서 열(熱)을 물리치고 정기(精氣)를 보(補)한다. 흉격(胸膈) 위쪽으로 피를 토(吐)하는 것을 치료하고, 지골피를 끓여서 입을 헹구면 잇몸의 출혈을 멈추게 하며, 이와 잇몸이 몹시 아픈 골조풍(骨槽風)도 치료할 수 있다. 쇠붙이로 난 상처인 금창(金瘡)에 는 아주 신기한 효험이 있고, 하초(下焦)의 간장(肝臟)과 신장(腎臟)의 허열(虛熱)을 제거한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골피의 자제분인 구기자 여러분입니다.

특히 동의보감 소갈병 단방약부분에서는,‘지골피는 소갈을 치료하는데, 물에 달여 먹거나, 잎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라고, 지골피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정주 한잔 하세요

오정주를 되살린 박(박찬정)씨에 따르면, 1927년 조선총독부가 ‘주세공포령’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찬란한 전통주 문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우리술 진흥법’으로 좀 완화된 것도 있으나, 박씨에 따르면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하루 50병만 팔도록 제한해 놓고, 술을 사는 사람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도록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그의 말이 계속 뇌리에 맴맴 돕니다.“이렇게 꽁꽁 묶어놔 놓고선 어떻게 시장 개척하라 합니까?”한의학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재로는 지골피는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몸이 붓는 부종(浮腫)이야기입니다.


제인한방병원 병원장 김길우 (☎02,340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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